현대경제연구원,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 규제와 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필요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1.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2012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1월에는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성과와 한계

EU 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도입된 후 2013년에 3기(2013~20년) 체제를 맞이하였으며, 2015년 현재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전 세계 배출권거래량 107.3억 톤 중 72%에 해당하는 77.2억 톤(2012년 기준)이 거래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시장으로, 시행 후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계점도 발견된다.

(성과) 첫째, 200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났다. 배출량 감소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성장한 것이다. 1990~2012년까지 EU 2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나 감축하면서도 GDP는 오히려 45% 증가한 것이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저탄소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이 활성화되었다. EU는 회원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프로젝트 펀딩프로그램을 통해 저탄소기술 개발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2년 EU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세계의 22.5%를 차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추가 실현 가능 잠재력도 세계의 21%에 이른다. 셋째,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2013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분야 직간접 고용 규모는 123.8만 명으로 이는 세계 전체 649.2만 개 일자리의 19.1%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관련 분야 일자리 수가 202.3만 개로 약 1.6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계) 첫째, 배출권의 가격이 불안정해졌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에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할당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둘째, 기업의 부당이익(windfall profits) 문제가 발생하였다. 발전회사 등 배출권을 초과로 무상 할당받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하면서 부당이익을 얻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우려도 여전히 상존한다. 배출권 유상할당방식이 확대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해당 산업에서 탄소 누출(온실가스 규제강화로 개별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우려를 의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플라스틱 등과 같은 제조업 부문의 해외 이전 우려가 크다.

3. 시사점

EU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교훈삼아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이 필요하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금융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관련 분야의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 또, 배출권 유상할당에 의한 경매 수익은 다시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부문 육성을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등 규제와 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탄소금융상품 개발 및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가격 불안정성 최소화 및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탄소금융상품 개발 및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 탄소산업과 금융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탄소 누출 민감업종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국내 기업들의 이전으로 유발될 수 있는 탄소 누출 발생 최소화를 위해 민감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제도 도입 등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 배출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시장과 연계 가능한 제도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연락처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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