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시범 실시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은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변리사의 도움 없이 개인발명가 스스로 특허출원(무(無)대리 개인출원)하는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특허명세서에 특허받고자 하는 기술이나 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소한 거절이유를 통지받고도 제때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거절되는 비율도 72%로 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14%에 비해 매우 높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간단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특허를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청은 개인발명가가 특허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대리 개인출원이 많은 기술분류 심사관 중 심사경력이 풍부한 심사관 8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베테랑 심사관들이 담당할 기술분류는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잡화, 전기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 분류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출원이 매우 활발하다.

전담심사도 일반적인 특허심사와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해 발전된 정도인 진보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개인이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핵심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된 내용 전체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거절이유가 치유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특허청구범위를 제대로 작성해 제시하거나, 보정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여 좋은 특허로 권리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서 보정해도 특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등 발명을 개량해서 출원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IP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때에 무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권리화되고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개인발명가들의 좋은 특허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활발명을 주로 심사하는 특허청 특허심사1국(국장 천세창)에서 오는 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무대리 개인출원에 대한 전담심사의 효과가 검증되고 개인발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이 프로그램을 기존 포지티브 심사와 연계하여 전체 심사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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