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 미용실, 편의점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4배 더 높았다.

근로자 96%는 최저임금('14년 기준 5,21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한지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시 주1회 유급휴일
※ 퇴직금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대상

커피점, 미용실, 편의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2,697명 대상 기본적인 근로인식 조사

서울시는 7개 업종(▴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11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여성 68%, 남성 32%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3%, 30대 22%, 40대 10% 등이었다. 고용형태는 시간제(아르바이트 등)가 46%로 가장 많았다.

2,697명은 ▵커피전문점 572명 ▵미용실 568명 ▵편의점 330명 ▵패스트푸드 323명 ▵PC방 316명 ▵제과점 299명 ▵화장품판매점 289명이다.

조사는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모니터링단’ 10명이 작년 3월~11월 직접 업체를 방문해 1:1 개별 설문을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각 분야 전문가, 실제 민생침해 피해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 올 한 해 동안 민생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들 업종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향후 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 서울형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등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분야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최저임금 준수 ③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 인지 여부 ④조사 전체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인지도 등이다.

근로자 80% 근로계약서 작성, 96% 최저임금 이상… 미용실 미이행 비율 상대적↑

근로계약서 작성 :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80%가 작성했다고 답한 가운데,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준수 : 근로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최저임금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편의점과 미용실 근로자 각각 8%, 6%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해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근로자 5명 중 1명 주휴수당(23%), 퇴직금(22%), 연차휴가(21%) 잘 몰라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항목별로 보면 주휴수당(미인지 23%), 퇴직금(미인지 22%), 연차휴가(미인지 21%)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약 5명 중 1명이었다.

이어서,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 순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노동관계법령 인지도, 패스트푸드(94%) 최고, PC방(74%) 최저

마지막으로, 업종별 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평균 83%)를 보면,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PC방(74%)과 편의점(7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민명예옴부즈만·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노동복지·근로자보호 사업 추진 중

한편, 서울시는 공인노무사 25인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노동권 침해에 대한 권익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등 4개의 노동복지센터에서 다양한 근로자 보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아르바이트생, 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보완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김승원
02-2133-542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