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말아야”

- 대법관은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다

-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말아야

2015-03-23 11:46
서울--(뉴스와이어)--2015년 3월 23일 이상권 변호사는 대법관 퇴임자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대법관으로 퇴임하다가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절하고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법관을 한 사람은 더 이상 사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최고법관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개업포기각서’를 받겠다고 한다.

대법관이 변호사개업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법관이 개업을 하는 의미를 법관을 한 적이 없는 변호사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법원판사의 변호사 개업은 모든 판사들의 개업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서 판사들이 어디까지 승진하는가는 어디까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와 직결된다. 대법원 판사를 마친 변호사는 대법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데 대법원판사의 수가 적으므로 상고사건을 거의 수임하게 된다.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이름만 올려주고 수천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대법관제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우리가 대법관을 잘못 뽑은 것이다.

대법관을 지낸 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 일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을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다.하지만 대법원 판사로 재직한 사람은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도록 입법하거나 청문회를 통해 ‘개업포기각서’를 받는 것은 좋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사는 판사로서는 최고의 자리이며, 명예로운 직책이다.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개업을 해서 관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법관직에 대한 모욕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개업을 하여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사를 지낸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전관예우’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전관예우가 사법부부패의 일부가 아니라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대법원판사를 지낸 변호사야말로 전관예우의 꽃과 같은 자리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대법원판사가 변호사개업을 하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대법원판사는 사법부에 있어 최고의 자리이며,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사법부를 상징하는 명예스러운 직책이다. 이런 직책을 마친 사람이 다시 변호사개업을 하여 전관예우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대법원판사직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부에 대한 모독에 가까우므로 이런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대법관을 했던 변호사가 개업하여 대법원의 사건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임하고, 다른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름만 올리고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다. 국민들은 이런 사법부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은 명예로운 직책이며, 사법부의 부패의 상징인 전관예우를 근절을 고려한다면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은 변호사개업을 하지 말도록 입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퇴임후 변호사개업포기각서’를 받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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