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4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21개 과제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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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03-26 08:38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성(性)에 불리한 조건은 개선되고, 참가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 정책과 사업이 보다 양성평등하게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9개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 8개 정부 정책 : 장애인정책(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자활사업(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청년맞춤형 일자리정책(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고용노동부), 정부R&D지원사업(미래창조과학부 등), 법령(금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의 권고(2015. 1. 9.)에 따라 관계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 개선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장해등급 7급)인 반면, 남성은 1,000만원(12급)이다.
* 특수건물 :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

또한,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여성은 1,000만원(12급)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은 5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보험금 한도액이 상향 적용되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2016년 상반기 시행 목표)

국방부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한다.

그 동안 성매매 범죄는 징계 양정기준에 별도의 정의가 없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권고로 국방부는 금년 4월 중‘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성매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한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12월 시행 예정)

▲ 보건·복지 :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장애인정책,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휴게시설 내에 비상전화 및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단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남·녀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자활센터 프로그램 또한 참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금연, 절주, 영양, 비만, 구강보건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성별 특성이 고려되도록 2016년 사업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한 유망직종을 발굴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일자리 : 청년맞춤형 일자리정책

고용노동부는 청년 여성 인턴 참여자의 조기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인턴 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턴 희망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디자인, 소프트웨어(S/W) 등 여성친화적인 업종이나 직무를 발굴하여 청년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청년인턴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초과하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3년 평균 3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참여를 제한하여 청년 여성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2015년 1월~)

▲과학기술 : 정부 R&D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분석(Gender Analysis)’*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성분석이란 연구 및 실험대상이 성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성별 특성과 차이를 연구에 반영, 분석하는 방법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12.3월)된 이후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12년 4개→’13년 6개 →‘14년 8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안전행정부(현재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은‘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지난 3월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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