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 착수

대전--(뉴스와이어)--통계청(청장 박형수)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 직업, 질병 등 3대 한국표준분류의 개정 주기, 시기, 범위 등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원칙은 각 분류를 5년 주기로, 산업 및 직업 분류는 끝자리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산업·직업 분류의 차기 개정은 지난 개정(’07년)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17년으로 앞당겨 개정 고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원칙은 분류가 통계자료 시계열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 현실을 최적 반영하는 한편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관련 통계조사의 활용성, 산업과 직업과의 관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시대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개정원칙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고시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견수렴 대상 기관을 확대(760개9차⇒1,113개10차)하고, 온라인(통계분류포털)을 통한 국민 직접제안 채널을 도입하는 한편, 개정 일정·절차·잠정 개정안 등에 대한 사전공개를 통해 합의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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