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천5백억원…2009년 대비 2014년 65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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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15-03-30 09:19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하여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그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여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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