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 최대 7년간 별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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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5-03-31 14:53
서울--(뉴스와이어)--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호수용법안’이 2015. 3. 3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 및 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바로 사회에 나가도록 하는 대신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제도를 도입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재범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자발찌 등 사회 내 처우로 막기 어려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으로서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재범위험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하여는 형벌 집행 후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로 수용하는 보안처분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있던 과거 보호감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에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하고,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대상자를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자율권을 부여하면서도 심리상담,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이루었다.

보호수용제는 흉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큰 범죄자들이 충분한 재사회화 과정 없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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