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9. 8자 일부 언론에서 ‘부산·진해신항 행정구역 관할 지자체로 부산시가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하여 강력한 대응의지를 담은 반박자료를 내었다.

어제(9.7) 오전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1월 개장예정인 북항 1-1지구 3선석의 부두와 배후부지의 공정률이 91%수준으로서, 원활한 신항개장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방침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오늘 아침,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핵심관계자가 부산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해양수산부는 ‘부두 및 배후부지, 그리고 장비 등록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는 당초의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북항전역이 경남 진해시 용원어촌계의 업무구역으로서,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어업 인허가 및 지도단속, 어민피해보상 등 어업관련 행정 모두를 진해시에서 수행하여 법적으로 경남 진해시의 자치행정권이 북항전역에 있으며, 가야시대부터 이어 온 역사성 및 주민 정주생활권, 진해시의 육지부와는 직접 연결되지만, 강서구와는 폭 100미터, 길이 400미터의 수로로 분리되어 있는 등 원래부터 경남의 행정구역이 명백하여 320만 도민들도 이를 확신하고 있다며, 그 동안 부산시 위주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3차에 결쳐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하는 경남 땅이 부산시에 편입됨으로써 자치권의 침해와 경남도민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만약 신항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에서 1-1지구만 관할을 특정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경우,법적인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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