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발간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와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와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미국은 허용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Zero Tolerance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277성분에서 775성분으로 확대하고, 농약 등 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검출되면 수입을 금지하는 Positive List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는 앞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을 걱정하고 있고, 수출이 위축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농산물 품목별로 수출대상 국가의 농약등록 상황, 잔류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수출농산물 16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새롭게 설정하여 수출농가 및 단체에 배부 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이 지침서가 수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잘 활용되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여 수출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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