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 및 15년 추진계획 발표
지난해 ‘10대 분야 200개 과제’를 추진해 현재까지 181건을 개선완료(완료율 91%)했고, 올해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규제개혁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규제지도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요도와 규제에 대한 국민의 순응도를 고려해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를 활용하면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으로 변화되는 관세행정 업무프로세스별 규제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완료한 규제개혁 대표사례를 ‘베스트(BEST) 5'로 선정한 바 있다.
△해외직접구매 시 통관절차 간소화, 반품 환급절차 개선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연간 484억 원의 가계지출 절감
△최근 2년간 수출입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수입액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고용창출 우수기업(1,334개)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실시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송하여 환적되는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 절차 생략 등 환적절차 규제개선으로 연간 175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자진신고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먼저 찾아 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 확대(납부세액 100만 원→200만 원)
△생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10개)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 및 판매가격 거품 제거
* 수입가격 공개품목(10개)의 경우 ’14년 3월 대비 ’14년 9월 판매가격 1.6% 인하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모두 규제라는 생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 “올해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규제지도 작성을 통해 규제의 순응도를 높임과 동시에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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