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청장 申慶燮)은 지난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인근해역에서 지진발생시 후속조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진해일주의보 발표 지연 및 통보 누락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 현대화 계획」을 수립,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미 개선 완료하였다.

지진통보시스템을 새로 도입, One-Stop 분석 통보체계를 구축하여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인지 후 지진속보는 2분, 지진통보는 5분 이내에 통보하며, 대규모 해저지진 발생시에는 지진발생 인지 후 지진해일특보를 10분 이내 발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지진해일특보 발표기준을 정량화(주의보: 규모 7.0, 경보 7.5)하고, 기상청과 KBS간 비상전용망도 설치하여 긴급시 재난 방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보단계를 3단계(기상청→소방방재청→지자체상황실→국민)에서 2단계(기상청→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상황실→국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이 더욱 빨라졌다.

지진분야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 발전시켜 나갈 분야로서 청내외의 지진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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