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등록 현장설명회 개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지난해 출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각종 규제개선 결과를 소개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고객감동의 출원·등록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인, 기업 및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개선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14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중소기업 대상 4~6년차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출원인이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을 사용해 전자출원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하는 제도 등을 소개하고, 올해부터 도입예정인 모바일을 활용한 등록료 납부시스템 및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대리인에게도 발송하는 제도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사항 및 출원·등록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고객들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 장완호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출원·등록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특허청 등록과(042-481-52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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