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자립 자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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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04-08 09:00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004년‘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탈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갖추고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담소(26개소), 지원시설(쉼터 41개소 - 일반성인 25개소, 청소년 15개소, 외국인 1개소), 자활지원센터(10개소), 대안교육위탁시설(2개소),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12개소) 등 전국적으로 91개소의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는 이러한 시설에서 구조와 상담을 거쳐,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선불금 등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숙식 및 심신안정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주거(‘07∼’14년, 공동생활가정 총 44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직업훈련,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는 2004년 2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 자활지원센터 예산 : (‘04) 2개소, 2억원→(‘06)3개소, 3억원→(‘10)8개소, 27억원→(‘14)9개소, 33억원→(‘15)10개소, 38억원

성매매피해자가 센터 공동작업장이나 외부업체 인턴십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1달에 60~90여만원을 지원받는다.
* 일자리제공사업 참여자 시간당 지원금 : (‘05~’08)4,600원, (‘09)4,850원, (’10)5,040원,(‘11)5,290원,(’12)5,450원,(‘13~’14)6,030원,(‘15)6,170원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되어 성매매피해자들은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게 됐다.
* 입소기간 : (일반지원시설) 1년 원칙, 6개월 연장→2년 원칙, 6개월 연장
(청소년지원시설) 1년 원칙 19세까지 미만까지 연장→19세 원칙, 2년 연장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들은 위탁교육시설에서 중단된 학업을 이어 가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취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에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 시설 종사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성매매피해자 사례지원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가 경제적 자립 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설에 전문가를 연계하여 자활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난해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14개의 자활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자활매장 사례 : 공공기관, 종교시설 내 자활매장, 커피전문업체, 기업사회공헌사업 연계 자활매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인턴십센터 설치(예정) 등

올해는 이러한 자활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를 높이기 위해 ‘자활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여 성매매피해자들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 자활가이드북 : (내용) 고용·훈련·교육·창업·금융 등과 관련된 자활 정보나 경로, 및 관련 사례/ (제작시기) ‘15.4~10월/ (참여자) 성매매피해 당사자, 지원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보급) 지원시설을 통한 배포 및 온라인 게재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2014년 1년 간 2,134명이 의료지원을, 2,716명이 법률지원을, 500명이 직업훈련을, 451명이 진학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중 취업한 사람은 642명,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226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562명이다.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된 이후 피해자 지원 예산과 정책을 지속 확대해 왔다.”라면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직업훈련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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