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무효율 감소를 위한 종합방안 본격 추진
기본 방향은 ‘특허심사는 정확히,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하여 나중에 무효로 되는 특허를 줄이고,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로 ▲고품질의 강한 특허창출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 ▲등록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심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의 적정성을 검토� 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의 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주요 5개국(IP5)에 더하여 호주·캐나다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선진특허분류를 롍 입하며, 선행기술자료 데이터베이스(DB)도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심사오류를 사전에 치유하기 위해서 심사결과통지서 발송전에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심사도 활성화한다.
둘째, 하자있는 특허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설정등록 전까지는 심사관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직권재심사제도’와 등록 후 6개월까지는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한다.
* 미국·유럽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고, 일본은 5월부터 도입 예정
셋째, 등록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여 심판관이 최종적으로 무효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한다.
* 일본은 ‘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효예정 특허의 약 16%를 구제하고 있음
무효심판의 심리방식을 특허권자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단순한 주지·관용기술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효심판 청구인의 입증책임을 엄격히 적용한다. 나아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심판 심리방식을 조사하여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의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심결문을 기재할 때 단순 기술대비 방식을 지양하고, 발명 전체를 대비 판단하는 형식으로 개선하여 심판괡 의 사후적 고찰에 따른 특허성 판단 오류를 방지한다. 또한, 특허사건의 정확한 기술쟁점 파악을 위해 구술심리도 내실화한다.
특허사건의 합리적 해결 및 판단기준 조화를 위해서 심급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공동 포럼·세미나 등 소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기획심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 관한 최초의 종합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율 감소와 창조경제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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