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직비위 발생 예방대책 시행

뉴스 제공
강원도청
2015-04-13 13:47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짐에도 회계비리, 음주 운전 등 도정 청렴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공직사회의 부정적 인식 확산방지 등을 위해 공직비위의 취약 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도정구현을 위해 6대 중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공직비위 발생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공직사회 內 관행화된 세출예산, 세외수입 등 비정상적 회계관행 정상화

그동안 회계업무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설한 통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인감(공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공공요금 등 세출예산 집행 시 가상계좌, 지로납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공금을 결제하고 회계업무 2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의 순환근무제 실시와 공과금 및 세외수입금 체납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및 상급자 연대책임 등 문책 강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관리를 위하여 공금횡령·유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을 6대 중대 공직비위로 선정하고, 비위적발시 일벌백계 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금 횡령에 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적발 즉시 파면조치 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2번 이상 적발시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도 높은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또한, 6대 중대 공직비위 발생이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 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직비위 발생 시 부서장 및 부서평가 등에 대해서 최하위로 배정하고, 각종 자체포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상급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어 징계 등의 조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및 확산

도 소속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운영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 종전의 부조리 신고 체계를 보완하여 활성화되는 계기를 조성 하였다.

특히, 직무 또는 의례적으로 제공 받는 모든 선물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외부에서 제공받은 모든 금품을 신고 받아 사회복지시설,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는 등 청렴 문화 정착 및 이웃 나눔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제

강원도는 이와 같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5년을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공직자 개개인의 의식개혁은 물론,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는 비정상적인 업무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공직비위 발생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신속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감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청렴도정으로 더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감사관실 감사기획팀
033-249-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