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3동재건축조합, 대구지역 최초 ‘재건축 사업구역 내·외 CCTV설치·범죄예방활동’ 눈길

- 대구 ‘지역 최초 재건축 사업단지 주변 범죄예방활동과 주민안전을 위해 CCTV 설치’

- 김경숙 신천3동재건축 조합장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뉴스 제공
가드포유
2015-04-13 15:02
대구--(뉴스와이어)--최근 대구 동구 신천3동 일대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현장에는 조합원의 이주가 대부분 완료되면서 부분 철거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폐허된 공가주택이 늘어나면서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조합측은 사업현장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지 전역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10여대 설치 완료했다. 원거리 감시가 가능한 15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가진 CCTV의 설치로 사업장진입로 및 범죄취약지 등 실제 범죄발생 시 증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이 실효된 이유는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주개시와 착공 기간 중 ‘범죄예방을 위해 조명, 방범용 CCTV 설치 등 조치와 방범순찰과 관리를 계획함으로서 이주 시 일시적으로 폐허처럼 변화되어가는 사업장이 범죄의 장소로 악용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천3동 재건축조합은 범죄예방활동을 솔선수범한 사례와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숙 조합장은 “아직 일부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이 현장에서 거주중인데 혹여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불안했다. 하지만 이번조치를 통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종전 빈번히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여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본 공사의 시공과 관리, 경호경비 등 조합의 범죄예방업무활동을 도맡아 진행 중인 (주)가드포유(대표 박민성) 책임자는 “신천3동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과 금번 설치한 CCTV로 하여금 실질적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사업현장 주변 주민들에게 또한 안심된 생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사업지 주변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분실 사례에 대한 경찰수사협조로 한차례 효과를 얻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시행주최인 신천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구 동구 신천3동 일대에서에 위치하며, (주)반도건설의 시공으로 지하 3층, 지상 17~24층, 9개동, 전용면적 39~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며 조합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563가구, 총 76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웹사이트: http://www.koreaguard.co.kr

연락처

가드포유
마케팅사업팀
053-557-211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