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9.9 한겨레신문 1~2면 “연 2천억대 외국인근로자보험 사업 - 노동부, 삼성화재에 독점권” 제하의 우리부가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주)삼성화재해상보험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요지>

1. 노동부는 연간 시장규모 2천억원 대로 예상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개발 및 운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없이 삼성화재를 단독사업자로 선정 이후 상품판매도 역시 삼성화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2.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인당 연간 160만~18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다.

3.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가 보험업법 관련 규정 등을 위반했는데도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사업자 선정 직후 한 입찰경쟁업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삼성화재의 이런 위반사실을 알았으나, 그 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해 명>

1. 시장 규모 관련

‘04.8 ~ ’05.8까지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의 누적보험료는 약 117억여원으로 ‘연간 시장규모 2천억원대의 시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2.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 관련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의 성격으로 사업주가 매월 약 58,000원을 적립하며 귀국비용보험은 귀국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국가별로 40~60만원(3년치)을 일시납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를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평균 28천원~55천원(3년치) 일시납

따라서 이를 연간 보험료 부담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연간 부담액으로 환산시 약 84만원~92만원

3. 개발 및 운영사업자를 단일사업자로 선정한 배경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 운영구도를 먼저 고안한 후 구체적인 상품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상품개발과 운영을 분리할 경우 초기 개발비용이 과다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차례에 걸친 간담회 이후 생명보험사협회와 은행협회는 개발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혀왔고 관심을 보이던 손해보험사들도 단일사업자 선정 시에만 개발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 ‘04년 고용허가제 도입예상규모가 적고, 초기 상품개발·관리비용의 과다, 외국인근로자의 높은 보험사고율 등으로 사업자들이 개발을 꺼리는 상황

※ 보험상품 개발 기본방안을 제출한 삼성, 현대는 상품개발과 운영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

이에 우리부는 2차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청취 후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민원서비스 수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안서 공모 입찰 방식을 통한 단일사업자 선정 방침을 정하였으며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토록 설명회 등에서 수차례 공지

※ 개발 완료된 보험상품을 전제로 가격 만을 비교하는 최저가격 입찰제와는 달리 향후 보험의 운영 구도를 고려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

4. 제안서 평가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는지

전술한 바대로 우리부는 운영 구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제안서 평가 시에도 예상보험료 보다는 운영의 효율성(기본 운영구도 및 합리적 운영절차)에 높은 비중을 두었음

이에 보험의 기본 운영 구도에 대한 아이디어 및 합리적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삼성화재의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후 동 운영구도에 따른 보험 상품을 개발·판매 중임

※ 제안서 평가 당시 상해보험의 예상보험료에 대한 점수 차이는 보험회사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또한 상해보험 예상보험료의 경우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새로운 상품으로 그 적용요율과 관련하여 보험의 형태(단체보험/개별보험)에 대해 미리 정한 바가 없었으며, 개발 가능한 저렴한 예상보험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 삼성화재 및 현대화재는 이를 단체보험으로, 동부화재는 개별보험으로 구상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개발사업자 선정 이후 금융감독원의 인가 과정에서 이를 단체보험으로 보기 힘들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삼성화재는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요율을 개발하여 이를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을 개발하여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았음

※ 이후 삼성화재가 인가받은 보험료는 제안서 제출 당시 동부화재와 현대화재가 제안한 보험료 보다 저렴

4. 감사원의 기관주의 조처 관련

2004. 9. 제안입찰에서 탈락한 동부화재, 현대화재 및 입찰에 미참가한 LG화재 및 동양화재가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감사원은 2005.9.7. 『민원조사결과 통보』를 통해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사업자 선정시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여 입찰공고 내용을 정확히 공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보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음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그 개발·운영 과정이 여타 보험과 상이한 점이 있으나, 사업자 선정과 상품 개발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고용허가제는 시행 1주년이 경과된 상황으로 보험제도 및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인 바, 모니터링 결과와 보험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06년 사업자 재선정시 검토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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