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터널 안전대책
1. 현 황
터널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철도(5km이상터널)의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외국의 터널보다 단면적을 35%이상 크게하여 화재피해를 최소화토록 건설
고속차량과 터널이 불연재로 제작.건설하였으나 터널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처 터널 방재기준을 마련.시행중임
* 철도기술연구원.고속철도공단.철도청 등 합동으로 “고속철도 설계기준(터널방재부문)안” 검토(’03.11)
이에따라 고속철도 터널에 대피통로(7개소).구조안전대피소(32개소).제연 및 배연설비(4개소).소화기(135개).유도조명등(600개) 등을 터널길이에 따라 설치
그러나 제연 및 배연설비, 피난통로 등 주요 안전설비가 5km이상 터널에 집중되어 있음
* 국제 터널방재기준은 터널연장 1km이상에 적용하고 있음
2. 대 책
기본설계가 착수되는 신설 터널부터는 제정중인(‘05.하반기)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라 1km이상 모든 터널을 대상으로 제연 및 배연설비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재기준을 강화 할 계획
기존 고속철도터널의 경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터널 방재기준을 마련하여 방재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소화전 및 대피통로 시설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 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터널방재기준』 보완 중 (9월중 개정 예정)
또한 유도등표지판 등 전기시설물을 난연성으로 교체하거나, 불연성도료를 도포하는 등 터널방재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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