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9.7 현재 태국 35,111명, 인도네시아 2,320명, 몽골 720명, 필리핀 413명 등 총38,564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태국의 경우 35,11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 지난 97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은 7년간 50천명이 응시한데 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1회에 무려 40천여명이 응시
노동부는 시험 시행초기인 만큼 원활한 시험시행을 지원하고 시험 시행 전 과정을 총괄·감독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에 시험감독관 19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번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할 경우 8.17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동 시험은 듣기, 읽기 등 2개 영역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있으며 영역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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