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환자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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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2015-04-20 17: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영양사협회는 20일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임경숙(任景淑))와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회장 김혜영),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영순), 한국영양학회(회장 조윤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회장 이미숙),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조여원), 한국영양교육평가원(원장 문현경)은 정부가 최근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 관련 모든 가산제도를 없애는 방침을 정하면서 환자식 질 관리를 위해 가산제도를 대체할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함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식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계획, 환자 섭취 상태, 알레르기 유무 등의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연령·계층·면역력의 상태·질병의 형태 등에 따라 환자 개개인별로 질병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특성상 보다 철저한 위생·온도·보관·감염관리가 필요하여 급식·영양전문가인 영양사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2006년 식대에 보험이 적용된 이후 9년 동안 식대 수가 금액이 동결된 가운데에서도 인력가산제 도입에 따라 병원급에서 영양사 복수 채용이 늘어남으로써 전문적인 환자식의 안전·위생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선택식 제공 등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환자식의 질이 확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모든 가산제도(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를 없애는 대신 기본 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식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 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어져 현재까지 영양사가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었던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식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력가산제 폐지로 영양사의 대량 해고가 예상(약 1,500 ~ 2,000여명)되는 등 그 파장이 심각한 사태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식대에서 영양사 가산이 하반기부터 없어진다는 정보에 따라 영양사 채용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영양사 보수교육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식대 수가 급여가 금액은 인상되는 반면, 환자식 안전 · 위생 및 질 관리 전문인력인 영양사가 해고되어 환자식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의 식대 수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정부에서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개 식품영양관련 단체 및 학회는 정부에서 9년 만에 식대 수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식대 수가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환자식의 안전 · 위생, 질 확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해 현행 인력가산에 적용되고 있는 영양사 인력기준을 식대 수가 산정 조건으로 반드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

환자식의 안전 · 위생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영양사 인력기준을 식대수가 산정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모든 가산제도(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를 없애는 대신 기본 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식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 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어져 현재까지 영양사가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었던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오히려 새로운 수가제도가 국민건강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2006년 식대에 보험 적용이 되면서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 차원에서 인력가산제를 도입하여 병원급에서 영양사 복수 채용이 늘어나고, 선택가산을 통한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평균적으로 환자식 수준이 올라가서 환자식의 질이 확보될 수 있었다.

환자식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식사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계획, 환자 섭취 상태, 알레르기 유무 등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적정 영양사 배치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원환자 식대 개선 방침에 따라 인력가산제도가 폐지되면 실질적으로 식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사 인력배치 근거가 없어져 영양사의 해고 사태 발생 등으로 그 파장이 심각한 사태에 이를 전망이다.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병원에서 식대에서 영양사 가산이 하반기부터 없어진다는 정보에 따라 영양사 채용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영양사 보수교육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에서 9년 만에 식대 수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식대 수가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편하여 환자식의 안전 · 위생 확보 및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영양전문인력인 영양사 인력기준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14만 3천여명의 영양사, 전국 140개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시 기존 인력가산에 적용되었던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 수가 산정 조건으로 명시하여 영양사 인력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 4. 17

대한영양사협회장 임경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장 김혜영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장 이영순
한국영양학회장 조윤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장 이미숙
한국임상영양학회장 조여원
한국영양교육평가원장 문현경

탄원서

환자식의 안전·위생 및 질 관리가 이루어져

환자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대수가 산정조건에

영양전문인력인 영양사 인력기준의 명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원 환자에게 있어 양질의 영양섭취는 질병 이환율 감소, 합병증 예방, 약물요법에 대한 부작용의 감소, 치료효과의 상승, 입원기간의 단축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식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계획, 환자 섭취 상태, 알레르기 유무 등의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연령·계층·면역력의 상태·질병의 형태와 종류 등에 따라 환자 개개인별로 질병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며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특성상 보다 철저한 위생·온도·보관·감염관리가 필요하여 급식·영양전문가인 영양사에 의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2006년 식대에 보험이 적용된 이후 9년 동안 식대 수가 금액이 동결된 가운데에서도 인력가산제 도입에 따라 병원급에서 영양사 복수 채용이 늘어남으로써 전문적인 환자식의 안전·위생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선택식 제공 등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환자식의 질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모든 가산제도(선택가산, 인력가산, 직영가산)를 없애는 대신 기본 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식 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사 인력에 대한 배치 근거가 없어져 현재까지 영양사가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었던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오히려 새로운 수가제도가 국민건강증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입원환자 식대 개선 방침에 따라 인력가산제도가 폐지되면 실질적으로 식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식의 질 확보 및 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영양사 인력배치 근거가 없어져 영양사의 해고 사태 발생(약 1,500 ~ 2,000여명) 등으로 그 파장이 심각한 사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식대 수가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병원에서 식대에서 영양사 가산이 하반기부터 없어진다는 정보에 따라 영양사 채용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상반기 영양사 보수교육에 참석시키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식대 수가 급여가 금액은 인상되는 반면, 환자식 안전·위생 및 질 관리 전문인력인 영양사가 해고되어 환자식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의 식대 수가제도 개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9년 만에 식대 수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식대 수가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편하여 환자식의 안전·위생 및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4만 3천여명의 영양사, 전국 140개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입원환자 식대 수가제도 개선시 기존 인력가산에 적용되었던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 수가 산정 조건으로 명시하여 영양사 인력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 4. 20

대한영양사협회장 임경숙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장 김혜영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장 이영순
한국영양학회장 조윤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장 이미숙
한국임상영양학회장 조여원
한국영양교육평가원장 문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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