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자의 분·합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산정된 지가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경기넷(www.gg.go.kr 부동산정보⇒공시지가⇒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통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다.
종전까지는 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을 일일이 방문 확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경기넷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이 완전 해소된 것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서식은 경기넷을 통하여도 다운받을 수 있으나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5년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결정·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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