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 밀란 인수 제안 관련 하트-스콧-로디노 신고 제출
- 양사 합병 성사 의지 재차 강조
테바 이사회와 경영진은 가능한 조속히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인수 제안은 테바 주주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전략적, 재무적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밀란 주주에게는 보유 주식에 대해 상당한 프리미엄과 즉각적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결합 회사의 주가 상승 가능성에 투자할 기회도 부여하게 된다. 합병 회사는 세계 제네릭 시장을 재편하고 이를 발판으로 제약 업계에서 독보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테바는 자문사와 더불어 양사 합병의 규제적 측면을 신중히 검토했다. 테바는 계약 성사에 물리적 장애가 없는 거래를 구조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제 당국 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기업 매각을 신속히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테바는 반독점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제안한 인수를2015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바의 제안은 밀란 주주에게 2015년 4월8일 발표된 밀란의 페리고컴퍼니(Perrigo Company plc)(뉴욕증권거래소/텔아비브 증권거래소: PRGO) 인수 제안은 물론 밀란의 단독 존립보다 훨씬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테바의 제안은 밀란 주주에게 밀란의 페리고 인수 제안에 대한 보도자료 발표 전 주식 최종 거래일인 2015년 4월7일을 기준으로 밀란의 주가에 37.7%의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테바와 밀란의 거래를 둘러싼 세간의 관측이 나오기 전 최종 주식 거래일인 2015년 3월10일을 기준으로 이 같은 관측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밀란의 주가에 48.3%의 프리미엄을 얹은 액수다.
바클레이즈(Barclays)와 그린힐앤코(Greenhill & Co.)는 테바의 재무 자문을, 커크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 LLP)와 툴친스키 스턴 마르시아노 코헨 레비츠키 앤 코(Tulchinsky Stern Marciano Cohen Levitski & Co)는 테바의 법무 자문을 맡고 있다. 드 브라우 블랙스톤 웨스트브뤽(De Brauw Blackstone Westbroek N.V)과 로엔스 앤 로에프(Loyens & Loeff N.V.)는 네덜란드 내 법무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테바(Teva) 소개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Teva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뉴욕증권거래소/텔아비브증권거래소: TEVA)는 선도적인 글로벌 제약 회사로 매일 수 백만 명의 환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환자 중심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테바는 세계 최대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로 1000여 개의 분자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사실상 모든 치료 영역에서 광범위한 제네릭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특수 의약품과 관련, 테바는 통증을 비롯한 중추신경계 장애에 대한 혁신적 치료에서 세계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막강한 호흡기 제품 포트폴리오도 보유하고 있다. 테바는 글로벌 연구 개발 부서에 제네릭과 특수 의약품 분야의 역량을 집중해 신약 개발 역량과 디바이스, 서비스,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충족되지 않은 환자들의 수요에 부응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테바의 2014년 순매출은 203억 달러에 달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tevaph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책 진술
이 보도자료는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한 미래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진술은 경영진의 현재 신념과 기대를 토대로 하며 다수의 가정, 알려진 혹은 미지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 같은 가정과 리스크,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미래 결과, 실적 또는 성과가 그러한 미래예측 진술에 거론 또는 시사된 결과, 실적 또는 성과와 실질적으로 달라지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알려진 혹은 미지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에는 2014년 12월31일 마감 회계연도에 대한 20-F 양식의 테바 연차보고서 및 SEC에 제출한 기타 자료에 기술된 내용과, 밀란이 SEC에 수시 제출하는 자료에 상술된 밀란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 요소는 이 문서에 참고 용도로 인용됐다.
미래예측 진술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다’, ‘예상하다’, ‘믿다’, ‘의도하다’, ‘추정하다’, ‘~일 것이다’,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일 수 있다’, ‘계획이다’ 등의 단어와 기타 유사 표현에 의해 식별할 수 있다. 과거 발생 사실이 아닌 모든 진술은 미래예측 진술로 간주될 수 있는 진술이다. 여기에는 밀란 인수 제안, 제안된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기대되는 미래 실적(예상 영업 실적 및 재무 가이던스 포함) 및 합병 회사의 미래 재무 여건, 영업실적, 전략 및 계획에 관한 진술이 포함된다.
실제 결과, 실적 또는 성과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자사의 미래예측 진술 간에 실질적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는 △테바와 밀란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거나 거래가 다른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을 포함해 테바와 밀란 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래의 최종 결과 △합병 회사의 미래 재무 여건, 영업실적, 전략 및 계획을 포함해 테바와 밀란의 사업 결합에 따른 영향 △거래 타이밍에 관한 불확실성 △인수와 양사 조직 통합의 기대 이익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실현 기간이 오래 소요될 가능성 △이 자료나 인수 성사의 부정적 효과를 비롯해 테바나 밀란 주식의 시장가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제안된 또는 예상되는 조건에 대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할 능력과 주주 승인 등 인수 제안의 기타 조건을 각 건에 대해 적기에 충족시킬 능력 △테바와 밀란이 자사 또는 밀란의 현재 또는 미래 고용계약과 신용거래 계약을 준수할 능력, 계약 위반이 적기에 고쳐지지 않을 경우 크로스 디폴트 조항에 따라 기타 약정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테바와 밀란이 환율 변동 및 제약 규정과 신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의료 규제와 조제약 가격 책정 및 보험 개혁의 효과 △바이오기술 기반 의약품 승인과 등록에 대한 입법, 규제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 △다른 시장 참여자와 경쟁이 미치는 영향 △정치 또는 경제 불안, 부패, 대규모 전쟁 또는 테바나 밀란의 주요 세계 시설에 대한 테러 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 △2014년 12월31일 마감 회계연도에 대핸 20-F 양식의 테바 연차 보고서와 테바가 SEC에 제출한 기타 자료에 기술된 그 밖의 리스크,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 △밀란이 SEC에 제출한 보고서와 문서에 기술된 리스크, 불확실성 및 기타 요소 등이 있으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테바나 테바 대리인에게 기인하는 모든 미래예측 진술은 이 주의 진술에 의해 전적으로 자격을 가진다. 열람인은 이들 미래예측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미래예측 진술은 자료 작성일 현재의 상황만을 나타내며, 테바는 새로운 정보, 미래 사건 또는 그 밖의 요소를 반영해 미래예측 진술을 업데이트 또는 개정할 책임이 없다.
추가 정보
이 자료는 정보 제공만을 위한 것이며 증권 매수 제안 또는 매도제안 권유가 아니다. 이 자료는 밀란에 대한 테바의 사업 합병 제안에 관한 것이다. 인수 제안 추진과 향후 진행에 따라 테바와 밀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개 이상의 위임장권유 신고서, 증권 신고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테라와/나 밀란이 제안된 인수에 대해 SEC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위임장 권유 신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나 기타 문서를 대신하지 않는다. 1933년 미국 개정 증권법 10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설명서에 의하지 않은 주식 청약은 이뤄질 수 없다. SEC에 제출된 위임장 권유 신고서(들), 등록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에는 제안된 인수에 대한 중요 정보가 포함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와 주식 보유자는 서류가 제공되면 전체 문서 전체를 주의 깊게 일독할 것을 권한다. 최종 위임장권유 신고서(제공시)는 주주, 투자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주식 보유자들은 이 보도자료와 테바가 SEC에 제출한 모든 위임장권유 신고서, 증권 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기타 문서(각각 제공시) 사본을 SEC 웹사이트(http://www.sec.gov)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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