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불법 연가투쟁 참여 중지 요청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들이 공무 외 집단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연가투쟁에 참여하여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연가투쟁으로 인한 일선 학교 현장의 수업결손 등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현황 파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향후 교육부는 불법적인 연가투쟁 등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할 것이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2015. 4. 3.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는 불법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였고, 2015. 4. 17.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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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