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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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5-04-24 09:54
세종--(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는 4. 24. (금) 서울 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다자 FTA에서의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등 다자 FTA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 협상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원산지 전문가들이 금번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다.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지위 판정 기준, 즉 FTA 목적상 상품의 국적(國籍)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원산지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양허만큼 민감한 분야이며,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고 전체 5,205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한 세부적 지식과 업종별 산업·무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참석자들은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대체재(fungible goods or materials) 등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개념 및 이슈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다자 FTA에서는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 도입으로 거래비용 감소, 행정편의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FTA 수출활용, 현 59.5%, 관세청)을 중심으로 FTA 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양자 FTA와는 달리 향후 체결할 다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의 FTA 원산지 규정 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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