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노란우산공제’, 사업장 자금 조달에 큰 역할
- 사업자운영자금, 중소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4가지 자금 활용법은?
이런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제도가 1984년부터 정부법률에 의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및 자금관리를 하는 사업장 자금마련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어려울때를 대비하여 저축성으로 미리 자금흐름줄이 막히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도 장려이자도 받을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4가지 자금종류를 사용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폭 넓게 자금조달에 대비할수 있다. 긴급운영자금, 어음할인 ,부도어음할인,외상매출 채권담보담대출이 가능하며, 저축성으로 10만원부터 가입하여 납입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수를 자금으로 쓸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자금도 미리 준비를 해 나갈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될수 있다.
(참고자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http://goo.gl/Qbwec8 )
현재 담보제공시 10배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시 20배까지도 자금활용을 할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어 시행되면서 사업장 자금조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든 업종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해지하여도 원급100%가 전액 환급되므로, 원금이 보호되는 안전한 저축성제도이다.
또한 정부에서 사업자보호 안전망제도로 시행중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은, 공제기금 자금활용시 이자 할인율도 적용된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2015년 세법이 바뀌면서 세금폭탄 논란으로 절세효과가 더 알려지게 되었고, 사업자의 세금환급이 제일 많은 항목으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소득세환급제도이다.
(참고자료: 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http://goo.gl/nNUaiQ )
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5305)에서 안내서 배부 및 접수등록후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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