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2001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축산연구소가 우리나라 동물생명공학 연구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혀가고 있다.

축산연구소는 지난 7월,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로 저명한 황우석 교수팀과 공동으로 광우병 저항 소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학술지인「사이언스」,「JBC(Th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에 자주 논문이 게재되는 등 축산 품질연구 뿐만 아니라 동물생명공학으로 연구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축산연구소가 2001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이후 연구소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축산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그 동안 농촌진흥청 소속의 전형적인 국책 연구기관의 기관운영방식에서 탈피하고자 기관의 비젼 및 4대 실천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 책임운영기관 4대 과제 : 재정의 경제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연구경영 합리화, 시험연구사업 평가 개선

또한, 4대 실천과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축산연구소 고유의 혁신체제인 “트라이 앵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트라이 앵글 시스템 : 연구소의 핵심가치인 시험연구, 연구지원, 연구결과 활용의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화한 시스템

시험연구 분야에서는 우선,「연구성과 마일리제」를 실시하여 개인별 연구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였고,「시험연구비에 대한 성과예산 평가」를 도입, 주먹구구식 연구비 배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 예산배분 방식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시험연구비 성과예산 평가 : 기존의 부서별로 편성한 시험연구비를 연구원 과제별로 편성, 연말에 시험연구비와 연구성과물을 비교·분석하여 시험연구비 배분을 차등화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구과제 Cyber 심사제」도입으로 심의위원의 전유물이었던 심의에 전 직원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양적 평가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시기성, 혁신성, 객관성, 실용성, 파급성」수준을 평가하여 차등점수화하는 질적평가를 가미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산업화율 향상에 노력하였다.

연구지원 분야에서는「가축사육 현장 목표관리제」를 실시, 가축사육현장 관리체계를 연구직 중심에서 현장 기능직 자율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 한우의 수태율 : ’03년 80% → ’04년 85%, 젖소 번식률 : ’03년 40% → ’04년 65%, 돼지 번식률 : ’03년 42% → ’04년 60%로 증가

20개 기능직 연구모임의 자발적인 결성·활동으로 현장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약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 분석시약의 국내산 대체 : 6700만원, 옥수수 파종방법 개선 : 8500만원, 시설개선 : 약 1억원 절감

2001년부터 매년 Good Idea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제안을 연구과제로 채택·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참여를 통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결과 활용 분야에서는「축산시험 연구결과 현장 활용도 조사」를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현장적용 용이도와 기술이전 만족도를 측정하여 연구결과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고, 시험연구의 방향 설정에 반영하였으며, 민원분석 의뢰시간 단축(17일→10일) 및 분석수수료 인하,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한 민원처리 상황 통보, 고객의 소리 카드 반송엽서 발송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축산연구소는 ’01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후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시스템 혁신을 통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출발하기 전인 2000년과 비교할 때 2004년말 기준으로 200%가 넘는 과히 놀랄한만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난 8월 30일 대통령표창의 영예도 함께 누렸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축산연구소의 성과는 “자율” 과 “책임”의 성과주의 원리를 기초로 조직·인사·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기관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축산연구소 관계자 또한 “책임운영기관이 연구소 혁신의 출발이었으며, 조직의 임무를 참되게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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