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품종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워크숍 가져
※ 품종보호제도 : 품종개발자에게 권리(지식재산권, 20년) 보장과 상업적 독점권 부여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UPOV)에 회원국으로 가입
각 부처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에서 심사업무 관련자 20여명이 참석하여 품종보호 업무수행과 관련된 규정,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품종보호제도 운영기관 : 수산식물(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농업식물(국립종자원), 산림식물(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특히 완도지역 미역·다시마 양식장에서 실시한 현장 워크숍을 통해, 수산식물은 육상식물과 달리 종자에서 양식까지 채묘·가이식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인위적으로 환경조절이 어려워 추운 겨울 바다에서 한시기에 재배심사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2012년에 개소하여 ▲해조류의 신품종 출원에 대한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업무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접수 ▲품종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원된 품종은 해풍1호(방사무늬김) 등 총 22품종이며, 육성과정 및 재배심사를 통해 지난 2014년에는 수산식물에서 5품종이 등록되었고, 올해에는 4품종이 등록될 예정이다.
하동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 협력 강화로 출원품종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s://www.nif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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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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