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추석을 맞아 공무원 가계지출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9월분 월급을 미리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인사위는 17일, 20일 또는 25일로 예정된 현행 공무원 보수지급일이 추석연휴(9.17~19일) 기간과 겹치거나 늦어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귀성일정이나 금융기관 거래 등을 고려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앞서 연초에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관이 부처 형편에 맞게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한 바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공무원과 가족들의 사기를 높이고, 연휴를 앞두고 금융기관 이용을 분산시키며 소비촉진을 통해 추석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자금사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을 부처별로 10일, 17일, 20일, 25일 등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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