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5월중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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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2015-05-05 09:44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도내 각 시·군과 합동으로 5월중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로 행위, 무허가음식점 영업행위, 불법용도 변경 등을 통한 수질오염 유발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내에는 6개 지구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부족과 온정적 처분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수사과)에 수사의뢰토록 조치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군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근절 수범사례를 접수해 수범사례에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 평가 시 가점부여 및 표창수여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재중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은 매년 연말에 집중된 단속을 분산해 행락철 수질오염 행위를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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