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모두 5,476건 10억2천800만원(지난해 4,815건 9억1천700만원)이며, 시는 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교통유발 대상시설물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가 부과기간이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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