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시장 박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읍.면지역을 제외한 모두 5,476건 10억2천800만원(지난해 4,815건 9억1천700만원)이며, 시는 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교통유발 대상시설물에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가 부과기간이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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