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전담 조사팀 가동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전--(뉴스와이어)--조달청(청장 김상규)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담 조사·처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불공정조달조사팀(TF)’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조사팀은 발주기관,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등 조달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9일, 5명으로 발족하였으며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처리한다.

조사팀 운영 이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현황) 월 평균 신고건수가 종전에는 10.4건 이었으나 조사팀 운영이후 23.1건으로 122% 증가하였고(3.9~4.30일까지 총 40건 신고)

신고의 대부분은 조달업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83%이고, 발주기관에 대한 것은 17%에 불과하였다.

(신고유형)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 신고는 ‘직접생산 위반’, ‘저급한 자재사용 납품’, ‘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 ‘타사제품 납품’ 등이며, 발주기관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입찰 공고조건이 부적정한 유형이 많았다.

4.30일 현재, ‘불공정조달조사팀(TF)’은 40건의 신고 중 32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 중 2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부정당업자제재,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하였거나 할 예정이다.

입찰참가 제한 등 부적정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한 3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취소, 수정계약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 졌다.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하였다.

부당이득 반환 등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공공조달의 공정성, 공익성, 안전·품질 등의 측면에서 기여한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최우선의 근절 대상”이라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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