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 중개 보수 반값’ 실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 시·도가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도는 10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간 조례개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고정요율제’ 요구가 있었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이 본회의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매인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례개정에 맞추어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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