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카트리나 피해지역 유학생들의 체류신분 관련 사항

1 카트리나 피해지역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신입생의 경우, I-20 Form상의 신고일전에 학교 접촉이 어려울 경우 학교 당국 업무 재개시 새로운 신고일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 이 경우에는 학교당국에서 새로운 I-20 Form을 발급해 줄 예정이므로 미국에 입국전 새로운 I-20 Form을 소지해야 함.

* 새로운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I-20 Form 발급을 위해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SEVIS I-901 수수료를 다시 지불할 필요는 없으나, 새학교에서 발급하는 I-20 Form으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재학생의 경우,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접촉할 수 없는 경우 미 이민국으로 email(SEVIS.source@DHS.gov)을 보내야 하며, 동 email에는 본인 이름,생년월일, SEVIS ID 넘버, 학교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학교가 정상운영될 때까지 미국 입국을 연기시키고자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옮기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민국에 통보해야 함.

* 이민국에서 승인한 다른 학교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접촉해서, 동 학교가 입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학교에서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민국기록 이관을 위해 이민국과 협조할 것임.

2. 피해지역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에 체재 가능한 기간

신입생으로서 미국에 도착한 후 허리케인 발생전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다른 학교로 옮기지 않을 경우 미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미국에서 출국해야 함.

학교에는 등록하였으나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조치중 하나를 취해야 함.

- 등록한 학교에 신고후 학교가 가을학기 동안에 정상 운영되는 경우 동 학교에서 수학하는 방법
- 미 이민국에서 승인한 다른 학교로 옮기는 방법
- 미국에서 출국하는 방법

3. 일단 귀국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에 상기 의사를 통보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당국 접촉이 어려운 경우 SEVIS.source@DHS.gov로 email을 보내, 이름, SEVIS ID 넘버, 학교명, 연락처(현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를 통보하고, 아울러 언제, 어디에서 미국에서 출국코자 하는지 그리고 출국코자 하는 학생 본인이 현재 여권, I-20 Form, I-94를 갖고 있는 지도 통보할 필요가 있음(email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SEVP에 (202) 305-2346로 전화 가능).

미국으로 재입국하기전 반드시 학교를 접촉, 필요한 지침 및 서류를 수령하기 바람.

4.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발급 필요 여부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미국외 체제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 비자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
- 신입생으로서 다른 학교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5. 체류신분 관련 서류 분실의 경우

학교에서 I-20 Form은 재발급이 가능함.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SEVP로 email(SEVIS.source@DHS.gov)을 보내, 이름, SEVIS ID 넘버, 학교이름, 본인의 연락처(현재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를 통보하고, 현재 상황 및 본인의 어려움이나 우려사항을 간략히 기재바람.

단기적으로는 유학생들의 경우 I-94 Form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향후 I-94 Form 재발급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 미 이민국 산하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http://www.ice.gov/graphic/sevis/Katrina/fag)_Student.htm).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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