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법규 실무 능력 향상 위한 법제교육 실시

뉴스 제공
충청북도청
2015-05-12 08:26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도, 시·군 및 교육청 공무원 대상으로 자치법규와 관계법령 등 실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13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3일간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1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법제교육 과정은 법제처와 공동으로 도, 시·군 및 교육청에서 각종 인·허가 및 법제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법률 기본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국정 현안 법령의 이해,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등 실제 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과목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경쟁·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향상으로 각종 국·도정 과제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043-2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