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B-23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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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2015-05-14 09:00
울산--(뉴스와이어)--장기간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던 ‘남구B-23주택재개발구역(남구 야음동 462번지 일원, 깨밭골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울산시는 ‘남구 B-23주택재개발구역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등 해제 및 지형도면’을 5월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B-23구역(깨밭골)은 지난 2008년에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1년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2013년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자 주민 의견대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으로 재산권행사 제약, 도시의 슬럼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 668명 중 366명(54.8%)이 동의하였으며, 지난 2월 남구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울산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시는 해당구역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날(5월 14일) 남구B-23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고시를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등 해제로 이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환원되며, 건축 규제 사항이 없어져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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