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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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5-05-15 08:59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분야별 2014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하였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의 이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13.12.)되었으며, 정부(군·경찰 포함),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등 7개 공공부문의 ’17년까지 여성대표성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상하반기로 이행점검

관계부처 합동‘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2014년도 이행 실적 점검 결과, 7개 분야(공공기관은 ‘14년 경영평가 후 올해 상반기 집계예정) 모두 연도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교장·교감 비율은 2014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2017년 달성 목표를 당초 33%에서 36%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향 조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여성 교장·교감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2015년도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여성발전기본법’개정(‘14.2.시행)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2017년까지 40% 이상 확대되도록 올해 시·군·구까지 위원회의 연도별 여성참여 확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목표 미달성 기관에 대한 공표와 개선권고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現 2년 연속 목표 미달성 기관 대상 → 매년 목표 미달성 기관으로 확대

인사혁신처와 여성가족부는 개방형 시험위원회 위원 풀의 여성비율이 현재 3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협업한다.

인사혁신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여성가족부는 시험위원에 적합한 여성위원을 발굴하고, 여성인재 풀이 확충되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여성 해양경찰 관리자 확대를 위한 목표제를 올해 처음 수립하고, 여성관리자 비율(’14년 2.7%)을 2017년까지 2배(5%) 확대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추진’과제가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되었다”며 “범부처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이행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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