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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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
2015-05-18 08:26
청주--(뉴스와이어)--충청북도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수산업의 생산, 저장, 유통시설의 설치·확충,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하우스 설치 등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과 비료·농약·농기구 등 영농 자재 구입, 가축 입식과 농수산물 유통 안정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농어촌개발기금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할 금액은 168억원으로 일반소득사업 137억원,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4억원, 쌀눈쌀 도정시설 임차사업 20억원, 농어업 재해복구사업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액은 사업자금별로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이며, 연 1%의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금년도 1차적으로 214농가에 112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에 융자금 대여를 실시했고, 7~8월경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포기자 및 신규 신청자를 접수 받아 9월경 2차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FTA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맞춤형 사업에 농어촌개발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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