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연수, 법원경매 골칫거리 유치권 해결해 주는 보증제도 시행

- 법무법인 자연수 보증 시행

- 싸게 살수 있는 법원경매 시장

- 유치권 문제 등 위험 관리

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자연수(대표변호사 최재원, www.jysauction.com)는 법원경매 골칫거리 유치권을 해결해 주는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 하면서 자산운용과 증식이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법원경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토지경매(사건번호 2014타경19144)는 경쟁률이 55대 1일 될 정도였다.

높은 경쟁률로 시세 차익이 줄어드는 위험도 있으나 더 큰 위험은 어설픈 권리분석에 따른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낙찰금액 이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이다. 대표적 위험이 유치권 문제이다.

경매시장의 유치권신고 80%~90%가 허위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이고, 이런 허위 신고는 부메랑이 되어 선량한 낙찰자와 채권자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다. 형법 제315조 경매방해죄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항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민사문제와는 별개이다.

법무법인 자연수 최재원 대표변호사는 “최근 일반인들의 경매에 대한 큰 관심은 높은 기대수익률에만 머물러 있고 유치권 문제등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유치권 해결 보증제도는 입찰 전에 전문가의 조사로 정확한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자와 협의하여 유치권 해결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자연수 소개
2004년 설립된 법무법인 자연수는 변호사와 각분야 전문가등 2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自然秀(nature-top)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모습이 결국에는 최고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자연수의 마음으로 고객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고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되는 진정한 성공파트너로서의 가치실현을 모토(motto)로 하고 있다. 자연수로펌은 지난 십여년동안 전통적인 소송분야인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에서는 물론 법률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기업법률, 금융, 지적재산권 등에서도 전문화를 이루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특히 부동산의 취득,개발,분양,임대차,관리,매각,금융등에서 탁월한 고객맞춤서비스를 하여 부동산 전문로펌으로서의 위상도 구축하였다. 또한, NPL채권인수와 경매자문을 하면서 부동산전문로펌만의 안전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매시장에 도입하자는 생각에 2014년 6월에 경매사이트 www.jysauction.com 을 오픈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ysau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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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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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락 이사
02-3477-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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