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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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2015-05-20 06: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13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이와 달라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하급심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에 어긋나는 등 사법부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일부 하급심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라

최근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판례는 상이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소정근로의 대가’와 ‘고정성’에 대한 판단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①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②일률성 : 모든 근로자나 경력·기술 등 일정한 조건·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③고정성 : 지급여부·지급액이 업적, 성과 등 추가적 조건 충족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것’

그 사례로 보고서는 부산지법의 ‘르노삼성사건’ 판례(2014.10.10.)를 들었다. 르노삼성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와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와 달리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김선우 한경연 연구원은 “(퇴직자 일할계산지급 없이) 재직요건이나 최소근무일요건이 부가돼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며, “하급심처럼 재직자에 일할 지급 또는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이라는 요건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법 방안으로는 1개월의 기간 제한 규정을 두어 소정근로의 대가 의미를 밝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외금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통상임금 입법 에 개별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유효하다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신의칙 판단 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판단 한계 있어

한편 보고서는 법원이 신의칙 요건 적용 기준인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때는 소급 지급 청구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 통상임금 범위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 :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수당청구를 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그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불가함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업의 추가부담총액의 인건비 비중,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경연은 “신의칙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을 초과해 배당하지 않는 한 매년 축적되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금성 자산도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현금성 자산을 근거로 미래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건비에서 추가부담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질임금인상률이 크지 않더라도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초래될 수도 있다”며, “법원이 기업의 모든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이 예상된다면 이를 근거로 신의칙 적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매각 등 기업의 다른 경영결정까지 고려해 이를 신의칙 항변 배척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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