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슈퍼 보호·육성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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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5-05-20 12:00
대전--(뉴스와이어)--대기업 편의점 및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골목슈퍼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선택적 집중지원을 통한 골목슈퍼 활력 제고를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2015년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목슈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나들가게 점포수가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8:2 매칭 방식으로, 나들가게 점포 수가 4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8억원, 20개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억원 이내 예산을 정부가 3년간 분할 지원한다.

* 나들가게 점포 수가 20개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단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2015년 지원규모 : 25억원

지원이 확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선택형] ①모델숍 지원, ②점포 건강관리(진단, POS DB컨설팅, 시설개선 등),[공 통] ③교육, ④지역특화상품(농산물) 개발, ⑤부가서비스 확충 및 홍보

사업 수행은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탁수행 참여기관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또는 소상공인지원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가능하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 e-mail, 방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서류·현장·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하반기에 사업 진행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지자체 중심으로의 추진체계 개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인 “선도지역 이외 지역의 나들가게는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들가게는 2010년부터 대기업 편의점 및 SSM에 대응하기 위해 골목슈퍼의 현대화 및 정보화를 지원한 사업으로, 2014년까지 1만여개 골목슈퍼가 나들가게로 선정되었다.

나들가게로 지원받은 점포는 일반 골목슈퍼 대비 43.3%* 매출이 높고, 폐업률이 연평균 2.7%**로 낮아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상품구매 이행보증보험 지원, 점포건강관리(위생·방제·재고관리 등), 선도지역지원 등 지원 실효성 향상을 위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 ‘나들가게 발전전략 및 추가 지원방안’(‘13.7, 한국중소기업학회)
** ‘10~14년 나들가게 폐업률 평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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