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찰청·농관원·지자체와 합동단속 실시

뉴스 제공
관세청
2015-05-20 13:34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은 경찰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5. 20.부터 6. 19.까지 1개월간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20일 특별단속을 위한 합동단속팀 발대식을 인천세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불량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보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합동 단속팀은 각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총 10개팀, 30명으로 구성되어 인천·평택·군산항 등 항만과 주요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합동단속팀은 ① 선박·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밀수 ② 안전검사 회피 등의 부정수입 ③ 해외 여행자의 불법 농산물 반입 및 수집·판매 행위 ④ 시중 유통 시 원산지 조작 ⑤식품위생법 위반 등 5대 불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 등 대국민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통관단계, 시중 유통단계로 단속 영역이 구분되어 정보교류 없이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단속체계를 벗어나, 단속기관 간 벽을 허물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단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조봉길 사무관
042-481-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