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에 개편되어 지난 7월에 과세한 재산세에 이어 9월분 재산세 293만건 1조 496억원을 부과한 고지서를 지난 9.9일 일제히 발송완료하였다고 서울시에서 11일 발표했다.

부과내용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인 주택분 재산세 238만건 4,173억원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나대지·업무용건물의 부속토지 등)분 재산세 55만건 6,323억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월분(7.16~31) : 주택 재산세의 1/2, 주택외건물, 항공기 등
9월분(9.16~30) : 주택 재산세의 1/2, 주택외건물 부속토지, 나대지※ 종합부동산세(국세) : 2005.12.1~15 신고납부(세무서)

특히, 지난 8.31일 정부가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등은 ‘0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는 무관하다.

이미 부과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재산세는 11.3% 감소된 9,347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8.1% 증가한 8,174억원으로 지방세 전체로는 3.2% 감소하여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57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외 건물 부속토지 6억원 초과, 나대지 40억원 초과)인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2.1~15일까지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물건을 인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일부 세수가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됨에 따라 1,185억원 감소한 9,347억원이며,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459억원으로 전년대비 105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691억원(27.6%) 증가하였기 때문임. 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세액 계산방법이 변경(전국합산→자치구별 합산)되어 1,172억원 감소한 3,800억원임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은 과표인상율이 세율 인하폭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 대비 613억원(8.1%) 증가한 8,174억원이다.

금년부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6.30→5.31)되어 토지분 재산세에 2개년도(’04년, ‘05년) 지가인상분(서울 평균 28.2%, 전국 평균 37.5%)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자치구 자율적으로 과표 경감을 위한 감면조례를 개정토록 한 결과 용산(30%, 4억원↓), 마포(50%, 9억원↓) 등 2개구에서 과표경감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13억원이 감소하였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구분하면 강남구가 1,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603억원, 송파구 522억원 순이며, 반대로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88억원, 금천구 91억원, 중랑구 92억원 순이다.

재산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는 7월(주택1/2과 건축물, 고지서 2매)에 이어, 9월에도 주택의 나머지 1/2과 토지분(건물의 부속토지·나대지 등) 고지서 2매를 받게 되므로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에 2장 이상 받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전국은행 본·지점,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창에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입력하여 접속후 “전자납부-고지서번호”를 클릭하고, 고지서에 있는 붉은 색 부분의 숫자(기관번호~과세번호)를 입력한 후에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etax.seoul.go.kr을 방문하시면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재산세 어떻게 바뀌나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확인 및 영수증 출력 등이 가능한 전자영수증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구청 홈페이지 및 자치구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9월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세자 순위
(단위 : 천원)
구분물건지 주소법 인 명재산세액비 고
1위강남구 삼성동 159외 2건한국무역협회2,845,760
2위송파구 잠실동 40-1외 1건호텔 롯데2,645,463
3위송파구 잠실동 40-1외 2건롯데쇼핑2,064,351
4위송파구 신천동 29롯데물산1,725,019제2롯데월드신축부지
5위중구 소공동 1 외 6건호텔 롯데1,333,939
6위강남구 논현동 70-6 외 10건한국전력공사1,311,472
7위중구 소공동 39-2 외 14건한국은행984,371
8위중구 소공동 97-4 외 170건삼성생명보험970,671
9위강남구 논현동 50-1 외 84건삼성생명보험960,796
10위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외 2건한국방송공사942,141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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