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12일부터'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울산시는 그 동안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낮아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및 아동, 시설 종사자의 불만이 잠재돼 있어 이 같은 신고센터 운영으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신고센터'코너를 설치하고 신고센터 전용전화(☏229-5656) 및 구·군 사회복지 부서 전화를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보육료 초과수납, 부당지출, 보조금 유용, 인건비 부당지급 및 부당 해고, 정원초과, 아동학대, 급·간식, 건강·위생관리, 시설 운영시간, 시간연장 보육 미실시,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등이다.

시는 이와는 달리 남을 비방하거나 불확실한 내용, 익명성 제보 등은 접수하지 않으며 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신고센터 운영으로 그 동안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했던 사항이 개선되고 보육서비스의 질과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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