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 모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받아야 판매 가능

- 수영장 수질기준 강화,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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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05-28 17:46
세종--(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총 2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신청자격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6월 1일 시행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제도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장애등급 제1급 또는 제2급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였으나, 6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제3급인 사람으로 확대한다.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에 따라 매월 최저 48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게 된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해 조사를 하고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해서 시·군·구를 통해 신청인에게 결정결과를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판매 가능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6월 4일 시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되어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장난감이나 학용품과 같이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서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과다 검출되어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기업에만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됐지만, 6월 4일부터는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제품을 수입, 판매, 대여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앞으로 안전함을 의미하는 KC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KC 마크를 달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유통할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 중개업자,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는 첫 적발 시 250만원, 2차 적발 시 280만원, 3차 적발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농어업재해보험 전문 손해평가사제도 도입
-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6월 4일 시행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적발업체에 최대 과징금 3억원 부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4일 시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 (2007) 4,347개소 ‣ (2010) 4,894개소 ‣ (2013) 4,443개소

이는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부당이득은 큰 반면,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가 적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려는 유혹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평균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처분에 그침

또한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면 위반금액의 4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최대 3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 1회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2년간의 위반횟수를 합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반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서 산출됨

수영장 수질기준 강화, 스키장 안전시설 기준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6월 23일 시행

수영장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중금속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수영장 탁도를 2.8NTU 이하에서 1.5NTU 이하로 변경해 수영장 수질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았던 중금속 수질기준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수영장 물 1ℓ에 비소는 0.05㎎ 이하, 수은은 0.007㎎ 이하, 알루미늄은 0.5㎎ 이하여야 한다.

스키장 안전망이 설치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스키장 슬로프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앞으로 안전망의 높이는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눈이 쌓인 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해야 한다.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두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친환경 농수산물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6월 28일 시행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서 지역농가와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 생산자 간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러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식자재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우수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해서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 범죄 처벌 강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28일 시행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문화재수리 자격관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①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② 다른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재수리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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