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개소(‘05.7.20)
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의견수렴 산업계 8개 업종 :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관련 산업계가 제시한 주요의견으로는
① 등록대상 사업의 사업시작 시점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이 신설된 일자가 ‘03.12.30일 이므로, ’04.1.1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
* 산자부 규정(안) : 규정 고시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등록대상으로 함
② 정부 지원과 관련,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전액 지원 및 자발적 감축사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
* 산자부 규정(안) :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반구축 예산범위 내에서 감축사업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 지원
산업자원부는 산업계 등 관련 이해당사를 대상으로 9.12일(월) 16:30,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공청회(장소 : 에너지관리공단)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사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계획임
동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거쳐 10월 초에 규정을 고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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