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단 2단계 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한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사업 예정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1단계 국가산업단지 사업지역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목단리, 대일리, 내리 일원 2,628,326㎡로 1단계사업지역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대구의 경제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된 것은 올해 6월 8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나,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구역 사업이 지연되어 2016년부터 토지보상을 할 예정에 있어서 사업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와 지가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 6월 9일부터 2년간 연장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대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가산업단지 개발 또한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지가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가구역을 연장하여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개발지역 및 주변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토지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시책에 따라 가능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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