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31개 업소 적발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축산물 소비가 많은 추석절을 대비하여 8. 30 ~ 9.8일까지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143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위반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업소 31개소를 적발하여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연인원 96명을 동원하여 143개소의 축산물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자준수사항, 수입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성분 및 규격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기준 위반 6, 건강진단 미실시 1,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6, 성분 및 규격검사 미실시 9,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9개 업체등 총 31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추석절을 앞두고 소비량이 많은 소고기 및 햄, 소시지등 축산물가공품 208점을 수거 하여 성분 및 규격 적합여부를 검사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축산물에 대하여는 전량 회수 또는 폐기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료육 가격 상승등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분 및 규격 검사 미실시 업체가 많이 적발돼 위생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련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소비자도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소 및 위해축산물 제조업소가 발견되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 하여 부정 축산물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lvs.re.kr

연락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과 031)294-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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