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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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2015-06-01 09:00
울산--(뉴스와이어)--구·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확대 설치 운영된다.

울산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4개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6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울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중구 학성로 76) 내에 설치 운영 중이다.

남구는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남구 돋질로 106), 동구는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구 남목 9길 13), 북구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북구 호계로 281), 울주군은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4)에 설치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 ▲위기 청소년 24시간 긴급 구조, 상담, 치료, 자활사업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울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를 위해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토록 했다. 또한, 청소년이 동의하면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하여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지역연계를 강화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보호의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상담과 유형별 맞춤형 진로 지도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모전 등 각종 청소년 참여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갑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이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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