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전통적 의미의 법조브로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전통적 의미의 법조브로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이 변호사사무직원으로서 브로커 짓을 하고 있는 것

- 브로커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직원이 문제

2015-06-01 14:30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는 1일 법조브로커 근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올해부터 법원에서 새로 생긴 제도 중에 하나는 법조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접수하러 온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소장 등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접수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법조브로커 근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도 법조브로커 근절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메일로 왔기에 답을 해주었다.

법조브로커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법조브로커가 과연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법조브로커, 곧 사건을 수임해서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먹고 사는 소외 ‘외근사무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된다.

지금 우리가 법조브로커라고 부르는 자들은 외근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직원들이다. 이들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직원으로 직원등록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직원등록을 한다. 이들 중 많은 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증을 갖고 있으니, 법조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법원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는 이 이상한 변호사사무소 직원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 이들의 대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직채권추심원으로 일했던 자들이다. 채권추심은 원래 법률사무이지만 변호사들이 아무도 채권추심을 하는 이들은 없으므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권능을 주었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이 변호사 노릇을 했고, 변호사가 아니므로 온갖 불법을 일삼으며 채권추심을 했었다.

이들은 채권추심을 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로 인해 불법적인 추심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이들 중 다수가 변호사사무원으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신용정보회사에서 하듯 온갖 불법추심을 많은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법무법인 J의 k변호사는 신용정보회사출신의 직원들과 같이 채권추심업을 했는데 이들이 플랭카드 광고, 기사로 위장한 기망적인 광고,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변호사 광고 등을 하다 징계를 받았다. 법무법인 L의 J변호사도 신용정보회사출신의 직원들이 변호사법에 금지된 디엠발송을 하여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변호사들은 징계를 받았지만 신용정보회사 출신의 직원들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이리저리 변호사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이 사이비 변호사사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것일까? 지난해 같이 일했던 사무직원이 우리 사무실을 떠나 다른 사무실로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 “변호사님 정신차리세요. 세상 물정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무실은 소송사건의 경우는 30%를 주고 추심사건은 80%를 줍니다.” 이것이 이런 사무실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무실은 기본급을 주지 않으며 이런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한다. 이것은 변호사와 동업을 하고 수익을 나누는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인 것은 물론이다. 이런 변호사법 위반이 수도권에서 채권추심을 한다고 하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법원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브로커를 근절한다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상대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브로커가 누구인지도 모른 체 이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지금은 전통적인 의미의 법조브로커는 없다. 제 자리를 떠난 주제넘은 사무직원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약 브로커라고 말한다면 브로커를 근절하는 방안은 분명하다.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 한편에서는 변호사들이 신용정보회사출신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소송사건은 30-40%를 받고 추심에 성공하면 80%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유령과 같은 브로커 근절을 외치는 것이 서글픈 법조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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